분산된 재난관리체계 행안부로 통합
분산된 재난관리체계 행안부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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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체계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총괄·조정기관인 행정안전부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안전 점검 등 각 부처의 유사·중복업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법령에 의한 안전 관련 유사·중복규제 조정, 재난대비활동의 강화,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70여개의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련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등 유사·중복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조정해 피점검기관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양한 형태의 재난 중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재난을 관리대상으로 확정하고 유형별 재난대응매뉴얼, 재난대비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활동지침을 작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사전 대비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련 전문가 등으로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난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복구체계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해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홍보·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해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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