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6일 각 행정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영문번역서비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문번역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령용어한영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982년 영문법령집 “Curr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처음 발간한 이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투자 관련 주요 경제법령을 대한민국 경제법령집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한 법령용어한영사전은 그동안의 제개정 법령과 교육·경제·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법령표현까지 체계적·종합적으로 짜임새있게 엮어낸 것이다.
법제처는 이 사전에 법령용어, 용례, 법령명, 관용어구 등을 수록하고 새 정부의 정보조직 명칭과 개정 법령명칭 등도 반영했다.
법령용어의 경우엔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사와 동사, 사용빈도가 높은 형용사, 부사에 대해 영문과 법률 전문가의 엄격한 감수를 통해 가장 적확하다고 판단한 영문표현을 수록했다. 일단 명사를 기준으로 적되 동사형인 경우에는 괄호안에 표기했고, 용어 의미 해석이 어렵거나 2개 이상의 뜻을 가진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해 이해를 도왔다.
용례를 적을 땐 한 용어가 2개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중요한 용어의 경우 해당 용어의 용례를 정형적이고 간량한 문장으로 담았다.
법령명으론 현행 법령과 현행 법령이 인용하는 폐지법령 또는 실효법령 등을 담고 관용어구론 법령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관용표현을 350개 정도 정리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조직과 주요명칭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했으며 새 정부의 공통부서 명칭은 행정안전부의 영문표현 기준을 참고해 통일성을 확보했다.
법제처는 10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헌법재판소, 국회 및 법원, 국내 주요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전국 법과대학 자료실,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로펌 등에 배포하며 보완작업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에 발간한 ‘법령용어한영사전’이 각 행정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영문번역서비스 사업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대한민국 법제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