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내 자살사고에 대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교정시설내 자살사고에 대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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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애인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자살문제가 우리사회의 주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13,407명으로서 인구10만명당 21.5명이며,OECD회원국 평균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통계청의 자살통계에는 노숙자, 무연고자 등의 자살이 제외되어 자살률이 축소·은폐되었다는 주장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에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자사의 원인에 대해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른바 모방 자살로 일컬어지는 베르테르 효과를 예로들기도 하고, 외환위기 이루 경제적 빈곤에서 찾기도 하고, 우울증 등 정신 병리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현대사회에 전반적으로 파지고 있는 인명경시 풍조가 주된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인터넷에 자살, 청부살인 등의 사이트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명경시 풍조가 우리사회의 커다란 병폐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사회의 일부분이자 사회경제적 여러 모순들과 병폐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교정시설을 들여다보면 자살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교정시설내 자살사고는 2004년 이 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작년 한해에만 16건의 자살사고가 있었으며, 1일 평균 수용인원이 5만명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1.5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은 일반사회인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조건은 물론 정신 병리학적으로도 열악한 존재이며 세상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으로 인해 자살요인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이해항 수는 있으나,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고 수용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자살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정현장에서 수용자 자살사고의 실상을 접해보면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소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교정당국은 교정 시설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자살예방지침 수립, 수용자 상담기법을 통한 수용자와 의사소통 체계확립, 응급 후송체계 수입,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및 자살사고 발생 시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좀처럼 자살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가정환경비관 또는 죄책감 등으로 인해 우발적·충동적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희박한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교정당국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다.

철저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수용자간 1:1 대면계호를 실시하여 자살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나 교도관 1인이 수용자 1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정행정현실에서 담당교도관에게 자살사고 발생 시 근무소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중한 책임부과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자살사고에 대한 교도관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다보니 간혹 교활한 수용자 중에는 보다 유리한 처우를 요구할 목적으로 교도관을 압박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16건의 자살사고 중 절번이 넘는 9건이 다수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싱에서 발생 하였는바, 이처럼 같은 방 동료 수용자들조차도 사전에 눈치채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발생하는 자살사고에 대해서 교도관들은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인해 심각한 사기저하를 겪고 있으며, 과도한 책임추궁이 자살사고 방지에도 별다른 서오가가 없었음은 날로 증가하는 자살사고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당국은 자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한 처우에 기인한 자살이거나, 자살 장조 등 교도관의 근무소홀이 자상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교도관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을 지우고, 반면에 교정현장에서 자살 방지에 기여한 교도관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공적에 상응한 포상조치를 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교도관 사기진작은 물론 실직적인 자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생명존중 사상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이며 사뢰나 교정시설이나 다를 바 없다.이런 의미에서 자살을 단순히 당사자의 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국가적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생명존중의 교육 등을 확대하여 교정시설은 물론 사회일반에서도 인간존엄의 가치관이 널리 확산되어 차후에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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