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장성읍과 경북 상주 함창읍 등 20곳이 정부로부터 생활편의시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받는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008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 2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들 소도읍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각 소도읍별로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50억원, 민자 등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도심공영주차시설 증설 ▲환경 등 주민생활편익시설 개선 ▲재래시장·중심상업지역 등 유통시설 현대화 ▲문화·복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패키지화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행안부는 2003년부터 총 72개 소도읍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 국비 2600억원 등 총 1조7500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 생활편익시설 개선, 지역특화산업 및 유통시설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인프라 확충, 문화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1차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받은 31개 소도읍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중앙소도읍 선정심사위원회의에서 제안서 내용,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심사해 최종선정했다.
대상지역은 ▲울산 울주 언양읍 ▲경기 안성 공도읍 ▲강원 삼척 원덕읍, 인제 인제읍 ▲충북 음성 음성읍 ▲충남 보령 웅천읍, 논산 연무읍 ▲전북 군산 옥구읍, 익산 함열읍, 장수 장수읍 ▲전남 장흥 관산읍, 장성 장성읍, 신안 지도읍 ▲경북 영천 금호읍, 문경 문경읍, 상주 함창읍 ▲경남 사천 사천읍, 의령 의령읍, 창녕 창녕읍 ▲제주 서귀포 대정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