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통과…담보콜 활성화
통합도산법 통과…담보콜 활성화
  • 송현섭
  • 승인 2005.03.07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 콜시장 참여 확대전망
통합도산법이 국회를 통과해 담보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를 계기로 콜시장이 활성화돼 저축은행을 비롯한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시장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도산법이 발효되면 담보콜거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2∼7일, 2주, 3주 등 기일물 거래를 비롯한 콜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금중개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통합도산법에는 담보콜거래가 기존 현물환거래와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등과 함께 적격 금융거래로 규정돼 콜시장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파산업체 처리과정에서 이미 제공된 담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신용도가 낮은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이 꺼렸던 담보콜거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콜시장은 신용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장에서는 1일 거래규모가 30조원 정도인 반면 담보콜의 경우 지난 92년 도입된 이래 매일 4000억원의 저조한 거래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전체 콜시장 참가가능 금융기관 수는 800여개사에 달하지만 실제 참가기관은 90여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며 무담보 콜시장 참가기관의 경우 60여개사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전문가는 “그간 파산관재인의 선택·부인권 때문에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거래시 채무이행을 택하거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담보기능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리과정에서 제공된 담보가 기능을 하지 못해 대형 금융기관들은 신용도가 낮은 저축은행업계 등과의 담보콜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문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는 현재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복수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며 리스크구조가 거래 쌍방향으로 이뤄진 금융거래로 규정된다. 예를 들면 담보콜거래나 RP(환매조건부증권)·유가증권대차거래가 해당되는데 적격금융거래는 자금대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리스크가 부과되는 무담보콜(신용콜)과는 확실히 구분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적격금융거래 종료와 정산은 통합도산법규정에도 불구, 당사자간 기본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돼 계약해제·해지·취소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국자금중개 관계자는 “담보콜거래 부진은 담보기능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면 소형 금융기관도 초단기 자금을 콜시장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은 통합도산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발효되기 때문에 담보콜을 비롯한 레포시장 활성화가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