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반발해 실효의문
정부의 신용불량제도 폐지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신용불량제도 폐지와 관련 불이익의 해소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4월28일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짐은 물론 개인신용 악화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과 금융권에서의 대출제한 역시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금융거래시 3개월이상 30만원이상 연체정보는 여전히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만큼 대출제약이 완전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내용에 따르면 현행 신불자로 등록하기 1개월전에 해당자 통보규정이 삭제됐고 관련정보도 은행연합회의 별도항목이 아닌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또한 그동안 은행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탁업 시행령도 개정되는 만큼 개인신용과 능력별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신용불량자 관련법 개정으로 현 3개월이상 30만원이상 연체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획일적인 대출금지는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방침과 달리 은행연합회가 이들 신용정보를 수집해 금융기관간 공유토록 자체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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