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호사’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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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 복잡한 세상 속 현대인의 대처법은?
‘…가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 진실’, ‘…에 숨겨진 몇 가지 이야기’ 등 숫자를 전면에 내세운 책들이 서점가를 점령해가고 있다. 역사·건강·재테크·취업·인사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변호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나왔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이다.
법학을 전공하고 개인 변호사사무실에서 로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해왔으며 현직 법률실장이기도 한 저자는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에서 변호사가 말하지 않는 불쾌한 진실에 대해 말한다.
“수임료를 350만원이나 받고 재판장 한 번 간 것이 그 변호사가 한 일의 전부였다!”
“수임료에 웃돈까지 당당히 요구하는 변호사. 소송으로도 힘겨운 의뢰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부르는 게 값인 변호사 수임료! 특히 판·검사 출신으로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고 상고이유서 한 장 쓰는데 2500만원, 그러나 결과는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기각!”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가 시작된 지 50여 년이 넘었지만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높고, 그 질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부실한 변론이나 부당한 수임료 관행, 부담스러운 성공보수금의 약정 등은 소송만으로도 힘겨운 의뢰인들의 가슴은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또한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변호사들의 비리나 부조리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하다. 궁지에 몰린 피고인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고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변호사,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가로채려 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변호사 등 언론에 등장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변호사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할 정도다.

법률사고를 피해갈 수 없는 복잡한 세상 속 현대인의 대처법은?
‘법률서비스를 파는 상인’의 상술에서 좀 더 현명한 소비자 되기


저자는 책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한다. 또한 올바른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률문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고, 더 나은 법조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과 더불어 현직 법률실장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보와 사례까지 총망라해 담았다.
그는 그러나 ‘변호사 죽이기’를 위해 책은 쓴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부 변호사들의 바가지 상혼이나 심지어 범죄와도 같은 부조리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소송 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허가 받은 도둑’,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일 수 있는 일부 변호사의 상혼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 제2, 제3의 피해자를 방지함은 물론 소송을 하려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이 자신의 분쟁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이고도 기술적인 요령을 제시해주며, 막연했던 법률적 분쟁, 변호사의 선임 등의 문제를 쉽고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호사의 노력과 책임이 뒤따름을 일깨우고, 윤리적·도덕적 개선이 따라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 한정우 저 / 한국경제신문사 / 1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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