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 사망률 선진국보다 4배 이상 높아
추락재해 사망률 선진국보다 4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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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3m미만 낮은 높이서 60% 발생

우리나라 산업현장 추락재해 사망률이 선진국보다 4배에서 2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국내 산업현장 추락재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분석한 결과, 2006년 현재 근로자 10만명당 추락으로 인한 사망율은 우리나라가 3.65명로 0.15인 영국의 24.3배, 0.56인 미국의 6.5배, 0.84인 일본의 4.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3만4335명으로 2005년 1만814명, 2006년 1만1687명, 2007년 1만183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1만1834명이 추락으로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4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32명이 재해를 입고, 이 중 하루 1명꼴로 사망 하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의 경우, 건설업이 전체 추락재해의 50.3%를 차지했다. 건설업 재해자는 5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52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안전공단이 2007년도 건설추락재해를 기인물 및 높이, 공사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가설구조물과 사다리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높이는 3m 미만의 낮은 높이로 전체 재해의 60%가 낮은 높이에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공사 종류별로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주로 발생했으며, 빌딩상가 공사현장에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은 해당 사업장에 무료기술지원과 추락재해 안전점검 리스트, 표준 안전모델과 안전교육용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개 건설안전체험장에선 근로자가 추락재해의 위험성을 체험하는 등의 재해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11월부터 건설현장 추락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이상 건설현장으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방망 및 안전대 착용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류보혁 소장은 “추락재해는 가설구조물, 사다리 사용 등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와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각별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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