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종류·심사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범죄,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 28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먼저 지원해주고 사후 처리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범죄 등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중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지원종류와 적정성 심사기준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로, 4인가구 기준일 때 월 190만원 이하 소득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각각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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