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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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등 논의


10월3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4차 회의(’08.6.26)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선도프로젝트와 지역별 선도산업 투자 등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추진대책을 잇달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과 관련, 앞으로 늘어나는 도시 또는 산업용 토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제주도 면적의 1.2배 수준)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으로써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은 수도권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산업단지내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를 완화하고, 인구·산업 유치를 목적으로 설정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증설과 이전 규제를 개선하며,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와 주민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내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경제침체와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수도권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잠재성장률이 상당수준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로 얻어지는 추가적 재원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지역투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특별회계 등 세부 지역투자 촉진대책을 ‘09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늦어도 2010년 예산부터는 반영 되도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안건인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 이번에는 건설·개발사업의 고질적인 현장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처협의 등을 통해 300억원 이하 공사의 적정성 심사 면제 등 총 46건의 건설·개발사업 등의 현장애로를 해소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와 광주 등 12개 지역 현장점검과 건설업계 간담회(8회), 경제단체 간담회, 재건축 및 재개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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