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빨라진다
재난복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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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성립전에도 집행 가능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라면 예산 성립 전이라도 집행하고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해구호 및 복구’로 한정됐던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의 대상을 ‘재해’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재난구호 및 복구’로 변경했다.

또 신속한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 또는 시·도로부터 자금이 전달받지 않은 경우라도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는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 채무부담 행위에 의해 미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업 중 시급하고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발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취·등록세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우선 공제해 안정적인 학교용지 매입비용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 예산체계를 ‘품목’ 기준에 따라 편성하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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