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에 수갑 채우고 폭행·강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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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자행한 대부업자 입건

최근 사채시장에 대한 불법추심과 고리대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일부 대부업자들은 계속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불법추심 등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3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대부업자 A(36)씨를 구속하고 일당 B(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경기 부천시 부천역 앞에서 채무자 C(24)씨를 납치해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 마포구 염리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둔기 등으로 때리며 위협하는 등 5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8월께 대부업자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씨를 만나 200만원에서 선이자 50만원을 떼고 빌려준 뒤 2개월 만에 이자와 원금 등을 합쳐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이들은 C씨에게 3개월 뒤에 돈을 갚는 조건을 사채를 줬는데 C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자 약속했던 기한을 앞당겨 돈을 요구했다. 결국 A씨 등에게 납치당했던 C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뒤 택시를 타고 마포경찰서로 찾아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부업을 해왔던 점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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