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키로 한 법률안 641건 가운데 32%인 207건 만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은 200건이나 절반 이상이 아직 국회에 제출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는 2008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641건 중 32%에 해당하는 207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18대 원구성 지연 및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가 미진한 실정이며 나머지 434건(68%)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으로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법인세법 등 200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초·중등교육법 등 ‘미래준비 법률안’ 37건, 국가회계법 등 ‘선진화 법률안’ 68건, 그리고 저작권법 등 ‘한·미 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8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기후대책기본법 등 102건 (51%)에 이르고 있다.
법제처는 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이 가급적 11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19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계류돼 있음에도 법률안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제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