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비둘기는 가축 아닌 ‘야생동물’
도심 비둘기는 가축 아닌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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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서울 시내 여기 저기서 볼 수 있는 비둘기는 야생동물일까, 가축일까.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는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5일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 법령해석에서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에 사는 비둘기가 늘면서 털날림이나 배설물 등으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 부처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도심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식물보호법’상의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축산법’에 따른 관상용 조류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어느 법에 따라 어느 부처가 도심 비둘기를 관리해야 한느지 불명확하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야생동물은 인간이 소유해 기르지 않는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라는 점 ▲야생동물도 산, 강 등의 자연환경 뿐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개발된 도시 등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심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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