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7월 중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233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판촉행사와 반품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여 종합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촉관련 부당한 강요행위가 많았고, 홈쇼핑, 편의점, 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많았다.
특히, 판촉행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24.6%)가 많았고, 판촉사원 파견 업체(484개) 중 21%는 강요로 파견하였고, 염가납품 및 사은품제공 강요의 부당행위(15.2%)가 있었음을 볼 때 주로 판촉관련 행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체가 10년 전의 소비자 가격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을 염가로 납품하여 손실을 입히는 행위가 행당된다.
부당한 반품도 20.7%에 이르고, 사유는 백화점과 홈쇼핑에서는 소비자 변심에 의하여,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경우에 반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의 변심에 의해 환불하자 그 상품을 다시 납품업자에게 반품하거나 상품대금 결제 시 그 금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정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은 백화점 거래업자 373개 응답자 중 104개사(27.9%), 대형서점 거래업자 18개 응답자 중에서 6개사(33.3%)나 되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는 직매입 거래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업자 24개사 응답자 중 7개사(29.2%), 대형마트 거래업자 436개 응답자 중 36개사(8.3%)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또 납품업자의 14.2%는 납품가격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13.2%였다.
그리고 판매장려금 지급업체(496개) 중 12%(59개)는 부당한 지급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납품업자는 수익과 직결된 판매수수료나 납품단가, 판촉비 등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었다.
2006년 이후 지속된 서면실태조사에 대하여 납품업자의 52.3%는 불공정 거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노력에 대하여는 60.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2007년과 비교할 때 6.6%P 증가한 수치다.
서면실태조사는 불공정거래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업체별로 법위반 혐의사항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향후 현장 직권조사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업태별 직원 전담제를 구축해 주요 업체별 판매수수료 인상과 단가인하 내역, 판촉비용 분담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축적관리(DB)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정부부처(공정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사업자단체나 관련기관(중소기업중앙회, 농산물유통공사, 식품공업협회 등) 등과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불공정거래의 정보공유와 정책공조 추진할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에서 포착된 혐의내용, 외부기관의 제보사항, 신고내용,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현장조사 실시하고, 예정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중소업계의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조사를 강화 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와 제재만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는 한계가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 담보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유통업체간 공정한 경쟁 및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실천하는 협약(FTA : Fair Trade Agreement)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