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전자상거래와 특급탁송화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해 사이버거래를 통한 마약, 최음제, 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수입금지물품과 짝퉁 등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급탁송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자체물품 검사시설 등 자율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우범 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등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경우 세관관리를 줄여 신속통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송업체의 경우 자율적인 특송화물 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우범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지 않아 그 간 밀수 및 불법물품의 반입통로로 이용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물품, 건강 기능식품 등 국민건강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신속통관을 위해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을 할 수 있던 것을 일반수입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급탁송물품의 물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지정 장치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 시설, 인력, 보안 요건을 구비한 업체에 한해 자체 시설을 이용 하도록 하는 등 자체시설 이용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특송업체 X-ray검색시스템도 대폭 개편해 판독영상과 신고내역이 실시간으로 구현돼 물품검사가 용이 하도록 개선하고, 특송업체의 X-ray판독요원에 대해 신규 교육과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 사이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429개 업체)에 대한 지정요건을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특급탁송화물 통관관리 강화에 따른 타분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우편물, COB(Courier on Board)화물, 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통관 관리를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통관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이버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마약 등 수입금지물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