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렸다가 고리의 이자를 물고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앞으로 대부업체는 상호명에 ‘대부’ 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실제 빌려준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 이자율, 벤제기간 등의 중요사항을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광고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안을 표기하도록 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 제한도 5년 연장해 2013년 12월31일로 늘리고,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사규정 적용시한(2008년 12월31일)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폐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95건 △법률시행령 6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선 제조, 수입, 공급,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2004년 종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없애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폐지안 △5.16이후 최고통치기관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안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던 대통령령 특별선언 헌법개정안공고 특례법 등 각종 폐지법안 10건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