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전국 일제정비·단속
불법 광고물 전국 일제정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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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행안부·지자체·경찰청 합동

행정안전부는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일제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공공기관이라도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대책의 이로한의로 추진되는 이번 일제단속에서 중점 단속대상은 국가 등의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전주·가로등주 등 표시금지물건을 이용한 불법현수막,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금요일 야간을 포함해 주 2회 이상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선다.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금지지역·장소 및 물건에 설치한 자와 차량래핑광고 표시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광고주·광고제작업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계획’을 확정해 10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지난해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허가·신고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신규 광고물은 올해 12월22일부터 적용받으며 기존 광고물은 내년 6월22일부터 적용받는다.

다만 행안부는 제도도입 초기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특정구역 우선 시행 등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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