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대위 진용식 목사 강제개종 행위에 집유 확정
한기총 이대위 진용식 목사 강제개종 행위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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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방조강요죄’로 대법원 처벌 받고도 범죄사실 부인

개종을 목적으로 특정교단 신도들을 교회에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는 한편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감금까지 도와준 목사가 민·형사상 재판에서 모두 대법원의 유죄선고 확정판결 받아 교계와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진 목사, 형사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

지난 달 23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감금, 폭력, 협박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강요·감금) 혐의로 기소된 진용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월간 현대종교 편집위원,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 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진 목사와 공모한 안산 ㅅ교회 신도 정모(44) 씨, 김모(47) 씨 부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월 9일에는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진용식 목사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건과 연루된 피고 남편과 진용식 목사,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ㅊ정신병원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의도 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원고를 감금, 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권이 중대하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신과 전문의와 병원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부여된 입원 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감금행위”라며 책임을 명시했다.

피해자 정백향 씨는 진용식 목사와의 만남 후 갑자기 개종을 강요하는 남편에 의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진용식 목사가 시무하는 안산S교회에 감금돼 또 다시 개종을 강요당했다. 그러다가 결국 ㅊ정신병원에까지 끌려가 강제 입원돼 71일 동안 폐쇄병동에 감금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신 씨와 박모(45) 씨 2명에 대한 형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금죄를 인정해 각 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 목사, 범죄사실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가족에 책임 전가

대법원 유죄판결 후 진용식 목사는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억울해했다. 그는 “가족들이 사정해서 부탁받고 상담하고 강의해 준 것 밖에 없는데 뭐가 잘못됐냐”면서 “개종비용 없이 무료로 해줬고, 모두 가족들이 한 것인데 나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개종비용 없이 무료로 개종교육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취재 결과 검찰신문 시 진 목사는 ‘헌금명목으로 개종을 요청한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 목사의 진술은 어떤 형식으로든 개종행위에 대해 일정액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은 것을 입증하는 셈. 일련의 개종 행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받아왔다는 것은 개종교육이 진 목사의 주 수입원은 아니어도 부수입 수단에 해당한다는 것, 즉 목회자가 개종을 부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 목사는 가족들을 도와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데리고 간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진용식은 개종강요의 주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바 개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의 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진 목사는 법원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개종교육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하겠다”고 확답하면서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들의 거짓말이 사실로 인정돼 판결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공격과 박해를 받은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기총 관계자는 “(한기총과 상관없이) 진 목사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내용도 모르고 할 얘기도 없고, 관련된 것도 없기 때문에 밝혀야 할 입장도 없다”고 진 목사와의 연관성을 일체 부인하고 입장 표명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꺼렸다.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워 다년간 개종교육을 해 온 것과 관련해서도 “한기총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지금이 중세암흑시대도 아니고”…각계 비난 거세

무분별한 목사의 강제 개종 행위에 일침을 가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도 비난 일색이다.

여성문화인권센터 신혜숙 이사장은 “자기 종교만 옳다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종교인의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며 “사랑과 대화로 종교 갈등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목사가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이단, 사이비로 폄하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신 이사장은 “요즘 같은 시대에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희망심리상담소 박향순 소장 또한 “목사가 불신을 조장하며 강요와 감금으로 고발되고 또 처벌 받는 자체가 사회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회 전반에 명확하게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자질 없는 목회자의 무분별한 강제개종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종교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강제개종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교계에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며 “종교자유 국가에서 내 교단과 다르다고 배타적 자세로 타 교단을 멋대로 판단해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면 중세 종교암흑시대와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피해자 대표 정백향 씨는 “이번 판결은 개종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목사와 신도들이 가족을 끌어들여 극단적 수단인 감금과 폭력, 협박으로 멀쩡한 개인의 행복과 인권을 침해한 몰지각한 강제개종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고 반색하며 “목회자는 일반인보다 더 강력한 도덕성과 양심이 요구되는 직책인 만큼,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용인한 관련자와 관련단체 모두 이번 판결을 자성의 거울로 삼아 스스로의 부도덕과 비양심적 행위에 수치심을 느끼고 자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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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2011-07-25 21:29:54
신천지 마귀 잡종들이 진용식목사 때려잡으려고 별짖다하는구나..

조엘 2011-07-25 2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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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2011-07-25 2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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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2011-07-25 2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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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엘 2011-07-25 2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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