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길음· 왕십리 뉴타운 건설, 판교 · 광교 신도시 지역, 인천 및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해 최초 지정 당시 타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된 서울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의 주변지역, 진해시 일부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시·구의 지가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광교신도시, 인천(송도· 청라지구) 및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2 · 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이번에 해제된다. 또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 · 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 일부도 함께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