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신성건설의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통합도산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성건설이 159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채무는 1739억원 수준으로, 이중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234억원)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건설 협력업체가 보유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수익성 있는 공사는 신성건설이 계속 수행하며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 수급 또는 시공 연대보증인이 시공하거나 보증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6개월이 걸리는 기업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공사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성건설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개소, 5억2000만 달러 규모인 신성건설의 해외공사 현장도 모두 도급공사인 만큼 기업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계속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키로 했다.
금융위는 분양계약자 피해 우려와 관련, 주택보증 가입으로 분양받은 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성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총 여신규모는 2456억원이며 신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4696억원 규모다.
우리(1095억원), 국민(20억원), 대구(50억원), 하나(40억원) 등 4개 은행이 1205억원, 6개 저축은행이 158억원을 각각 신성건설에 대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성건설 여신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가 충당금 적립액은 약 561억원으로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