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통해 빠른 시일내 종부세 개편방향 결정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2만명에게 약 2000억원이, 2007년 16만명에게 약 400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가 낸 종부세는 개정 입법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함에 따라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입법을 보완해야 함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방향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정부는 헙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선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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