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게’ 도로체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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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확정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 보험상품이 도입되는 등 도로교통체계가 자전거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소관부처는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대책을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행안부는 노상이나 노외·부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한다.

또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역별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황성화에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각종 행정계획이나 계발계획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를 제도화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등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때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대중교통 수단에 자전거 적재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전거 전용보험에 필요한 관련 참조위험률을 개발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하도록 해 다양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중요성과 환경개선 효과를 널리 홍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자전거 이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자전고 공원을 조성하고 자전거 게임장이나 체험장 등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식경제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자전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도 임상실험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중앙은 제도개선 부분을 담당하고 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시민에 대한 교육 훈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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