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유리 가격담합 시정 조치
공정위, 자동차유리 가격담합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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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자동차유리 정비요금을 책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는 2008년 1월5일부터 6일까지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2008년 3월 이 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제작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연합회가 배포한 종합단가표에는 자동차 제조사, 차종, 유리종류(전면유리,후면유리 등), 유리기능(자외선차 단기능, 발수기능 등)에 따라 유리정비요금이 기재돼 있다.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전국자동차유리정비요금의 경우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와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연합회의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요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종합단가표상의 요금이 실제 자동차유리정비시장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정비업소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을 금지하고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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