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두뇌한국21 사업단은 클린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또 사업비를 부당집행한 사실을 3번 적발당하면 협약해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계획(안)’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부당집행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린 카드제를 도입해 각 BK21사업단이 클린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룸싸롱 등 특정업소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BK21 지원을 받고 있는 73개 대학 중 32개 대학(43.8%)이 클린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턴 모두 시행해야 한다.
클린 카드에 의한 지출증빙만 인정하는 등 회의비 인정 기준도 강화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한다. 현행 규정엔 회의비 집행 장소, 일시, 집행금액에 대한 별도 세부기준이 없어 과다·부당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회의비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앞으론 제한업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또 자정 이후 회의비 집행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 건당 1회에 한해 집행하도록 제한해 편법적인 회의비 집행도 막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부당집행사례를 관련 규정안에 담기로 했다.
또 부당집행사례 경중을 고려해 처벌을 달리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집행사례를 적발한 경우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조항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편이었다.
앞으로는 부당집행사례의 내용을 검토해 경중에 따라 표와 같이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부당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업단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경우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에서 다음해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러한 사례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나 고의·중대한 과실인 경우엔 협약을 해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강화한다. 사안별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BK21사업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의 합리성도 유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진 학진의 BK21 담당자 12명만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장점검 결과 환류 차원에서 지적사례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 대학에 배부하고, BK21 사업단 직원 합동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2월 초까지 개선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BK21관리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