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인상 틈탄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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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부, ‘겨울 민생·치안 안정대책’ 발표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 편승인상이 차단된다. 또 연말을 맞아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오전에 열린 제12차 당정청협의회에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민생침해 범죄가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합동으로 동절기 민생·치안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치안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요금을 안정관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환율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인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로 전문봉사단을 육성하고 자원봉사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봉사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난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소방대책도 강화한다.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등을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해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공장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2월28일까지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교통소통 대책도 추진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지정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폭설, 결빙 대비 교통소통대책 등 겨울철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치안대책도 추진한다. 연말을 맞아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 ‘조직 폭력배 집중단속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최근 경제불안을 감안하여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도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 연장실시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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