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일 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돼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고용보험제도 중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경영난이 고용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대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돼 기업들은 경영난이 사후에 증명되기 이전이라도 경영난이 예측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위기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실직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 운영하는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의 내년도 지원예산도 올해보다 12억원 증가한 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절기 취업난이 가중되는 청년,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를 2000명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3분의 2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도 8000명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위해 주말·단기 고급훈련 과정인 ‘점프’ 사업를 내년에 3만명을 대상으로 신설 운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연소근로자 근로보호를 위해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기간(12월~2009년2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설 이전 3주간)을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해 월 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 발생시 체당금을 적극 지원(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급요건를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대부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위험 건설현장 900곳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설연휴 기간 24시간 위험상황 신고전화 운영(1588-3088) 등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