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 합의
키르기즈스탄 진출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키르기즈스탄 재무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해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ㆍ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경제ㆍ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10%인 키르기즈스탄 세법상 배당세율이 우리 기업에 대해선 5%(25% 이상 소유 과점주주에 대한 배당일 경우, 기타 배당은 10%)가 적용되며, 30%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도 5%(산업ㆍ상업ㆍ과학 장비 관련 사용료) 내지 10%(기타 사용료)의 세율이 적용된다.
키르기즈스탄에 사무실, 공장 등을 둔 고정사업장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한정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키르기즈스탄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양보한 셈이다.
또 건설고정사업장이 다른 국가에서 설계, 해외기자재공급 등을 수행함으로써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명문화했다.
기획재정부는 “키르기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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