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1) “빈 병실은 나에게 오라”
종합병원서 상습절도 한 30대
대형 종합병원을 무대로 빈 병실만을 골라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는데.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형 종합병원을 돌며 환자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1일 낮 4시30분쯤 서구 암남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B(48·여)씨가 수술 상담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50만원 등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569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라고.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형 종합병원을 돌며 환자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병실에 들어가 서랍장과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황당 2) “언니들~ 지금 내 흉 봤니!”
여대생 감금·폭행한 무서운 10대
자신들을 흉을 본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감금·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지난 11월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여대생들을 감금·폭행한 A(16)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는데. 경찰은 달아난 A양의 선배 3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양 등 5명은 지난 10월17일 오후 8시께 ‘자신들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B(18)양 등 여대생 3명을 광주 서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옷을 벗긴채 춤을 추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A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황당 3) “상습절도범은 사이다를 좋아해?”
사이다 1병 훔친 상습절도범 실형 선고
1200원짜리 사이다 1병을 훔친 상습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데.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지난 11월20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A씨는 지난 10월4일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복대동 안모씨 집 주방에 침입, 냉장고에 있던 500㎖ 사이다 1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앞서 A씨는 2000년 4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지난 2002년과 2005년에는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 받았었다는데. 김 판사는 “상습절도는 특가법상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황당 4) “나이 속인게 화나서 그랬다?”
여중생 단체 성폭행 한 10대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혼내주겠다며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단체로 성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로 A(18)군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월3일 밤 10시3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에서 B(16)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B양을 다시 만나게 되자 나이를 속인 사실을 기억하고 “선배들을 불러 혼내주겠다”며 협박한 뒤 화해를 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황당 5) “하필 왜 경찰차야~ 엉엉”
운도 없는 40대 음주운전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순찰차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 나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까지 물게됐다는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월17일 음주상태로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5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마주오던 동문지구대 소속 순찰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이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결국 A씨는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