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터넷 회원가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 (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을 본인 확인수단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사업자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 민간기업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 동의없이 당초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106건, 법률시행령 20건을 처리했다.
법안은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도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은 산업은행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민영화하고, 산업은행이 담당해온 정책금융 기능을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이전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부 보증 효력이 문제돼 외자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채무 가운데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는 정부가 지급 보증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수행해온 정책금융 기능을 승계해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