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휴가나 초과 근무 시간을 모아뒀다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휴직했다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8일 열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마련한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하락추세에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07년도 54.8%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론 OECD 평균인 60.8%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07년도부터 54.8%로 정체돼 올해 10월 현재 0.2%p 감소했다. 여성취업자 수도 2005년 16만2000명에서 2006년 18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2만명, 올해 10월 현재 4만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올해 4/4분기에 문화·환경 분야 등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여성 일자리 6500개를 만들어내고, 간병·가사지원, 보육, 사회복지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공공복지분야 여성 일자리도 내년 600명으로 확대한다.
또 가사, 보육 등 돌봄 노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도 벌인다.
둘째, 산업별 훈련수요를 조사해 여성일자리를 다수 내놓는 서비스분야를 선정해 훈련은 실시한다. 당장 내년엔 9만8000명을 대상으로 2223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121억원을 들여 관광기초인력양성, 전문코디네이트 양성과정 등 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우대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영화, 게임, 고급IT 등 지역사회 맞춤형 여성전문직종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에선 2165명에 24억원을 지원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겐 70억원을 들여 5138명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실시한다. 경리실무전문가, OA실무전문가 등 중소기업 직종 및 컴퓨터 고객지원 엔지니어 등 남성 집중분야 중에서 여성 진출 유망분야 훈련도 확대한다. 대상은 3300명으로 29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주부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IT분야, 여성 Biz 등 e-Learning훈련을 지원한다.
셋째, 여성훈련기관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내년도에 50곳을 지정하고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주부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3개월간 보조금(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1000명이다.
대학·전문계 고교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고학력 여성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99곳과 고교 157곳에 각각 143억원, 48억원을 지원한다. 여학생의 진로개발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15곳에 9억원을 지원한다.
넷째, 일·가정 양립형 근무 확대를 위해 미사용 휴가 및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필요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및 가족의 질병·사고시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및 운영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사업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방식을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로 개편한다.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해 취학아동의 방과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출장·야근·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업모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서비스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외모 및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착을 위한 사업장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여성고용 친화형 일자리 창출대책과 함께 출산·육아부담 및 차별 해소 등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