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인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PF 대출 사업장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의 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이달 중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체 PF대출금액(12조2000억원) 기준으로 '정상' 55%, '주의' 33%, '악화우려' 12%로 각각 나타났다. 사업장(899개) 기준으로는 정상 50%, 주의 29%, 악화우려 21% 순이었다.
'주의'는 사업진행에 일부 애로요인이 있지만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며, '악화우려'는 사업진행이 지연되면서 사업성도 미흡하거나 추진곤란한 곳을 의미한다.
PF사업장 중 연체가 있는 곳은 210개(1조7000억원)였다. 또 '악화우려'가 있는 곳 중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68개(5931억원)에서 향후 연체가 발행할 경우,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최대 19.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의 1조3000억원 규모 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매입대금은 현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선·후순위채권으로 지급한다.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중 연체중인 채권이 우선 매입대상이다. 121개 사업장, 9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해당된다.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중 연체는 아니지만 토지매입이 70%이상 완료된 43개 사업장의 4000억원 규모 채권도 환매 등의 조건으로 매입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환매 또는 사후정산에 따른 추가손실 예상금액에 대해 2~3년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부실 대출을 매입할 경우 연체율이 7.0~10.4%p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동일계열 저축은행간 컨소시엄 PF대출 워크아웃을 허용하고, 3개월 이상 연체채권 요건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확보가 가능하도록 토지매입률이 70%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복수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고, 자구노력도 요구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에는 자본확충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BIS 비율이 5% 이상 7%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8%에 도달할 때까지 배당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