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지난 1973년에 중단됐던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의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지급이 35년 만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보수법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법사위 심사와 함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되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병역법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대표 발의한 김성회(한나라당) 국방위원은 “군 복무한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줘야 하고, 과거 5% 가산점을 줬던 것도 2.5%로 줄여 제도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군인보수법 개정법률안은 장교후보생 중 유일하게 입영훈련 기간 중에도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ROTC들의 형평성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ROTC들은 1973년까지는 입영훈련 기간 중 봉급을 받았다.그러나 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한 정부의 국방예산 절감 방치에 따라 동원훈련소집자 및 방위병과 함께 봉급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ROTC들에게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과 국방예산 반영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ROTC들은 매년 6주씩 받던 입영훈련기간 동안 사관생도 3학년 수준의 봉급인 월 27만3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올해 말로 활동을 종료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