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법인 대표 A씨는 일부로 영업중인 회사를 폐업신고한 후 상호만 바꿔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고 거래처로부터 폐업신고 전 받지 않은 거래대금을 회수했다. A씨는 이렇게 자금을 빼돌려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을 돌며 원정도박에 나서 거액의 외화를 탕진했다.
또다른 법인의 대표와 가족들은 해외 유명 보석상에서 10만 달러 어치의 보석을 사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들은 보석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명품, 고가의 자동차 등도 법인카드로 긁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 없이 가공의 인건비 등 경비만을 계상하고 1~2년 후 폐업하는 방법을 동원해 조성한 자금을 해외 명품 등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처럼 해외에서 원정도박이나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외화낭비자에 대해 12월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29일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으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은 무분별한 외화낭비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탈세행위자이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에 따르면,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자이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자,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등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지방청의 정예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 동시에 착수됐다.
관련 혐의자의 소득, 재산 및 제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대상자의 관련인·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이외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도박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체적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