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액 환수·필요시 신분상 조치 취할 것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2,499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명단을 12월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2,184명이고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이며,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이 531명(24%), 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는 1,653명(76%)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 쌀 직불금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직불금 전액을 반환 조치하고, 필요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실경작자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차원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제보, 농식품부 전수조사 결과 및 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적인 조사를 벌여 쌀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포함하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10월17일부터 각급 기관별로 공직자 쌀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만7,045명이 자진신고 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급기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법부당수령자를 판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부당 수령자로 판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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