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여행경비 지원 '여행 바우처' 실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3월 9일 문화관광부는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여행경비의 30%, 1가족 당 15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 바우처’는 정부가 30%, 사업주가 30%, 근로자가 40%를 부담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여행바우처’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약2만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에는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문화관광부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관광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혜택을 주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행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선정한 여행상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가 관광협회에 추천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광협회는 지원자 가운데 장애자와 만65세 이상 부모 동행자를 우선 선정하고, 고연령 저임금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문화광광부는 저소득 근로자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탈성매매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광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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