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수입상들과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사용자들
가스 수입상들과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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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단위를 리터로 환산하도록, 원유 1배럴은 159리터, LPG 1톤은 1761리터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내림세로 원유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차량용 LPG가격의 폭등에 이어 가정용 도시가스가 4,8% 기업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은 9,7%가 15일부터 인상 된다고 한다.

정부와 한국도시가스는 연료비 상승요인을 반영해 이같이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답변보다는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리터로 환산하면 원유 1 배럴은 159리터, 가스 1톤은 1761리터 수입가에 환율을 곱하고 리터로 나누면 환율로 계산된 수입가”

실제 LPG의 국제 수입가격은 톤당 11월에는 490달러 12월에는 343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환율을 1,500원이라 계산해도 수입 원가는 11월에는 420원 12월에는 약 300원 정도 되는데 도대체 수입사들의 순이익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자동차에서 휘발유 1리터와 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려면 경유는 0,88리터 LPG는 1,35리터 LNG는 1,52리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LPG 자동차의 연비가 휘발유나 경유차 보다 나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LPG 차량이 220만대를 넘어섰고 LPG 소비량이 지나치게 늘어났는데 에너지를 단순히 국가의 세수(稅收) 확보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은 LPG 의 소비자는 대부분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가스는 LPG에 비해 수입 원가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11일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평균 7,3%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국제유가와 LPG 도입가격은 떨어지는데 도시가스인 LNG 가격은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가격조정은 수입사에서 한다고 발뺌하면서도 국민들의 바램보다는 업자들의 소리를 더 귀중하게 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측은 미수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가격동결로 인한 손실은 당장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적자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LNG 도입 단가가 급락하는데도 국내 판매가격을 올리는 황당한 조치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 황당한 사실은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분기까지 영업 이익을 6659억원이나 올려 지난해 대비 115%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부와 가스공사측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LNG 도입 단가는 올랐고 그동안 가격을 동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렸을까 의문이다.

그것만이 아니고 정부는 그동안 도시가스 가격 동결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서 가스공사에 세금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여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곧 집행하게 되는데 가격을 동결하고도 장부상 엄청난 이익을 올렸고 또 정부에서 혈세까지 투입한다고 하는데 또 가격을 올려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위기 속에서 서민층이나 중소기업도 어려워 줄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뿐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물가 또한 줄줄이 인상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외국산 온압보정기 판매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도시가스 회사들에 대해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당한 사실이 있는데 온압보정기는 0℃ 1기압으로 보정해주는 장치로 저압가스 사용자들에게 팽창한 가스 부피만큼 가스요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면서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하는데 저압가스 사용자들에게 온압보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 온도보정을 안 해주어 공급업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도시가스 부당요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도 있다.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최만현 사무관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의를 해보니 시설 분담금이란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분담금의 사용 목적과 정부의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를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재고를 위해 신규 지역 및 비경제 지역에 대한 배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 대지 경계선까지는 도시가스 회사의 재산인데 왜 사용자가 시설비 부담을 해야 하는지 또한 시설비가 부풀려졌다면 어떤 확인 절차가 있는지 사용자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대지경계선까지 배관 설비 등의 재산권은 공급회사에게 있고 모든 사업의 주체는 그 재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을 목적으로 선 투자를 하고 그 후에 가스를 공급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공급회사의 재산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고 공급업체에서 산정한 공사비용도 부풀려지면 사용자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법 19조 2항의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용갑 전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공급시설 부담금에 대해 그 누가 찬성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며 이러한 일들이 로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또한 법 19조 2항 사용자가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2008년 2월 29일 개정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하여 개정 전에 현행처럼 모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공급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공급규정에 포함시켜 가스공급시설 비용을 가스 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경우는 적법한 법 절차이고 시행 전 법이 적합하였다면 공급규정에 명시해도 될 사항을 현재 개정하고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부에서는 공공사업이라 하고, 시설분담금을 받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 전이나 현재 적법한 절차로 사용자에게 공급시설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면 가스사용자는 값싼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이 무작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2항이 신설되기 전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공사비는 반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항변하는 사용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만약에 공사비를 부풀려 총공사비의 40~60%까지 부담을 시켰다면 더욱 더 큰 문제인데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시, 도에서 관계자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공사비가 적정한지 과연 한번이라도 확인을 했는지 시설분담금에 대한 사용 및 관리상태를 점검이나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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