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발진 부작용 호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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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화장품 부작용 피해 사례조사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조사 결과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한 178건에 대해 주요 증상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피부발진이 100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58건(19.5%), 통증 26건(8.8%), 접촉성 피부염 23건(7.7%) 등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을 의심하는 경우는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렵고, 치료기간은 길어 더욱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의 목적의 경우에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73건 중 55건(75.3%)은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치료에 소요된 기간은 1주일 이상~2주일 미만이 33.1%(59건), 2주일 이상이 26.4%(47건)이나 되었다. 4일~1주일 미만이 17.4%(31건), 2~3일이 13.5%(24건), 1일이 17건(9.6%)이었다.

부작용 증상 발생 후 병원 치료 후 회복했다는 응답이 49.4%(88건)이며 사용 중단 시 자연 회복한 경우가 41%(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건(6.2%)에 달했고, 현재까지 치료중이라는 응답도 6건(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터넷 판매 화장품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를 검토하도록 건의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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