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조사 결과 화장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가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한 178건에 대해 주요 증상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피부발진이 100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58건(19.5%), 통증 26건(8.8%), 접촉성 피부염 23건(7.7%) 등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을 의심하는 경우는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렵고, 치료기간은 길어 더욱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의 목적의 경우에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화장품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73건 중 55건(75.3%)은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치료에 소요된 기간은 1주일 이상~2주일 미만이 33.1%(59건), 2주일 이상이 26.4%(47건)이나 되었다. 4일~1주일 미만이 17.4%(31건), 2~3일이 13.5%(24건), 1일이 17건(9.6%)이었다.
부작용 증상 발생 후 병원 치료 후 회복했다는 응답이 49.4%(88건)이며 사용 중단 시 자연 회복한 경우가 41%(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1건(6.2%)에 달했고, 현재까지 치료중이라는 응답도 6건(3.4%)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터넷 판매 화장품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를 검토하도록 건의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부작용 피해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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