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주민 소음대책사업 확대
공항주변 주민 소음대책사업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냉방시설·방송수신료 등 일부 지원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주택냉방시설비와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 등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고시된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항공법에 의해 시행됐던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설치 외에 주택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냉방용 전기료(학교, 생활보호대상자 대상) 일부지원 등이 추가 제공된다.

또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시설사업 외에 추가로 공동영농 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소음대책사업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 소음부담금 외에 국고지원과 공항시설관리자의 수익 중 일부를 소요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공기 소음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공항의 주요 지점별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공항시설관리자가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기준위반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현행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소음대책과 관련된 내용만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제정과 별도로 내년도 정부예산 187억원과 한국공항공사 93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