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 22일부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분야 제도.
◆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내년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6.1% 인상된다. 1일 8시간 일급은 3만2000원이며 월 환산시 주40시간을 적용하면 83만6000원, 44시간을 적용하면 90만4000원이 된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내년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해 ‘전국 가국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이며 최장 1년까지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