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
밀린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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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29일부터 2009년 1월23일까지로 설날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되는 신고건은 설날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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