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바로 세운다
노동부,‘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바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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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체임 예방·연소근로자 보호·서면근로계약 정착

기본적인 노동법이 확실히 지켜지는 선진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된다.

노동부는 5일 ‘4대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올해 역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금액은 9266억원으로 2007년보다 17.6% 늘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 저학력근로자 등 취약부분에서 서면계약 체결 비율이 낮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연소근로자 보호 ▲서면근로계약 문화 정착 등을 4대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선 공동주택 등 고령자 다수고용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PC방,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 중심으로 연중 최저임금 이행을 점검한다.

특히 1월1알부터 변경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에 맞춰 언론, 노사단체 및 시민단체등과의 협조를 통한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한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지도와 체당금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20곳에서 27개소로 확대하고, 신고사건이 많거나 집단체불이 발생한 취약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고 청산 가능성이 낮은 체불임금사건은 신속히 체불액을 확정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Cyber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겨울·여름방학 동안 지도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청소년 단체나 사업주, 학부모, 교사 등의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시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집중 계도하고, 사업주단체 등과 협조해 사업주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다각적인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근로자 유형별 표준근로계약서와 서면근로계약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자율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경제가 어려워 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해고,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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