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 소득세ㆍ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국 세무서의 107개 세원정보팀을 통해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경우 엄정한 조사를 실시,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 직후에는 자료상 색출시스템 등을 활용,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고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해 범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 행위로 자료상 행위자는 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20% 등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로 가공원가를 부풀린 경우, 법인세ㆍ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373명에게 지난 1월 초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성실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혐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해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