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A정신과의원을 둘러싼 진실공방
“아들의 술버릇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피해자주장 “억울하게 강제입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돼지우리”
병원 측 “성격장애 동반한 알코올중독환자”, 2월 중 검찰 결과 나올 예정
지난 2008년 9월경 정신병원에서 탈주한 환자들이 탈주과정에서 사고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들이 있었다.
정신병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코올중독 환자들의 경우 90%이상이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이라고 한다.
알코올중독환자의 가족들은 알코올중독가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마지막 희망으로 정신병원입원을 선택한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정신병원에서는 힘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안산 A정신과의원에 강제 입원되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모씨의 사연을 본지가 들여다봤다.
장모씨의 사연은 지난 2008년 5월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됐고 지난 2002년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후유증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불편한 몸과 연이은 수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인과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고 급기야 부인은 집을 나갔다.
그로 인해 장씨는 우울증으로 천안D대학병원에 10일간 입원했었다.
장씨는 집나간 부인을 잊지 못하고 지난 2008년 5월6일 결혼기념일을 맞아 부인과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언성이 높아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강제입원, 폭행’ 인권유린 호소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장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2008년 5월6일) 부부싸움이 끝나고 제복을 입은 129대원들이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주민신고가 들어왔다’고 했고 포승줄로 손, 발, 허리를 묶고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집안에는 어머니와 부인, 딸이 있었고 아버지는 부부싸움이 일어나자 외출을 했다.
장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끌려가는 나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입원동의서에 서명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129대원들에 의해 이송된 장씨가 도착한 곳은 안산의 A정신과의원. 3층으로 올라간 장씨는 그날 독방에서 지냈다.
하루가 지나 다른 환자들이 있는 병실로 옮겨졌다.
장씨는 “병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낌새가 이상했다”고 회상하며 “당장 부모님을 만나 이곳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원장은 면회는 물론 전화도 허락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장씨는 입원할 당시 “정신이 멀쩡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이런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정신과의원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안산 A정신과의원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나는 개만도 못한 생활을 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장씨가 주장하는 인권유린에는 첫째, 허리수술로 몸이 아픈 환자(장씨)를 외진은커녕 진통제도 주지 않았다.
둘째, 청소, 빨래, 배식, 몸이 불편한 환자의 똥, 오줌을 받는 등 환자들이 일을 했다.
셋째, 원무과과장은 밤에는 술을 먹고 성인영화를 보는 것도 모자라 환자들을 괴롭히고 폭행했다.
넷째, 영양사가 없어 새우젓과 짱아찌만 먹었다.
다섯째, 저가의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정량이상을 강제로 먹었다.
여섯째,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 화장품들을 강매했다.
일곱째, 가족들과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병원 측 “우울증으로 어려운 환자”
장씨의 주장대로 장씨는 강제입원을 당했을까?
국립서울병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에 나와 있는 정신병원(의원)의 입원은 자의입원과 동의 입원이 있다. 자의입원은 본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동의입원은 부부, 자식, 부모 순으로 동의서에 서명,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
남편이나 부인이 입원 시 부인이나 남편이 우선권을 가지고 부인이나 남편이 없을 경우 자식이, 미혼인 경우 부모가 동의한다.
퇴원 시에도 같은 순이며, 입원 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퇴원동의서에 서명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장씨의 부인 이모씨는 “장씨가 잡혀가는 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버님이 ‘안산에 가서 니가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산 A정신과의원 4층 원장실에 가서 면담 후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며 “퇴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입원동의서에 서명한날 이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며 “장씨와는 성격차이로 싸움이 잦았다.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씨의 경우 129대원들은 부인이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시되는 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부인의 서명을 받았다. 퇴원 시에도 아버지만 퇴원동의서에 서명했다. 부인은 퇴원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안산 A정신과의원 피모씨 원장은 “입, 퇴원 시 동의서에 장씨의 부인과 아버님의 서명을 다 받았다”고 하며 “그때 당시 가족들이 힘들어했다.
특히 장씨의 아버지가 ‘살인을 면하기 위해 입원시켰다. 자기가 신고한 걸 말하지 말라’고 하며 우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장씨의 아버지는 그날(5월6일) 상황에 대해 “평소 부부싸움이 심했다.
주위에서 두어 달 정도 입원하면 사람 된다고 해서 내가 신고했다.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입원시켰다”고 하며 “아들의 술버릇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며 심경을 고백했다.
장씨는 입원 후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안산 A정신과의원 원장 피씨는 “당시 장씨의 진단은 성격장애, 알코올중독, 알코올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반사회적인격장애, 우울증으로 매우 어려운 환자였다”고 하며 “의심증이 많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기억했다.
허리수술로 몸이 아팠지만 외진을 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장씨에 대해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신과의원을 방문했을 때 진찰을 했지만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고 하며 “장씨가 허리를 꼿꼿히 펴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었다”고 덧붙였다.
원무과과장의 폭행에 있어서 원장 피씨는 “지난 2008년 4월에 개원했는데 개원한지 얼마되지 않아 원무과과장이 병원에서 숙식했다. 그러던 중 일이 생긴 것 같다. 그 사건이후 원무과과장을 병원에서 내보냈다”고 말하며 원무과과장의 부적절한행동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씨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장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알코올 금단을 없애는 약, 비타민제, 위보호제, 간약 을 처방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장씨가 주장하는 환자의 부당한 노역에 대해서는 “환자가 스스로 하는걸 격려한다. 방청소 등의 간단한 일은 환자들이 하게끔 하고 배식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하며 “영양사는 3층에 갈일이 없다. 장씨는 환자로 영양사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장씨의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장씨로 인해 병원의 명예손실이 크다. 우리가 피해자다”고 말하며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씨는 현재 안산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강제입원과 인권유린을 주장하며 원장과 원무과장, 이사장, 구급호송대원2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안산 단원경찰서 담당형사는 당시사건에 대해 “아버님이 지인을 통해서 신고했다. 보호자가 동의서에 서명했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장씨가 알코올문제가 있었다. 알코올중독으로 아버님이 입원시켰다. 불법은 아니다. 현재 조사는 다 끝났고, 수사 자료를 넘겼다. 2월중에 검찰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취재/ 장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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