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인한 여성공직자가 새롭게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친정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혼인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이미 폐지된 '호적법'상에서는 시부모를 부모로 보았으나,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부모를 배우자의 부모로 자신의 부모는 친정부모로 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8)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상임위원(5명)에 대해 그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 내역을 매년 말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구금이나 실종 등으로 의무자 본인이 직접 재산신고 하기 곤란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재산등록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유예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신고토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재산등록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정기재산변동신고 이전에 의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법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보완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신고가 보다 정확해지고 의무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등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