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사업비카드제' 도입
문화부, '사업비카드제' 도입
  • 민철
  • 승인 2005.03.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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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때는 앞으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용내역의 투명성과 정산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관부는 10일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현금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확정, 추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사용내역은 해당카드사에 내용이 전달되어 사용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행후 정산시 카드를 사용한 예산집행결과는 간략한 집행내역서로 대체하고, 정산절차도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문화관광부 본부를 비롯,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자본보조사업은 물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사업성 기금에도 적용, 최대 6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사업비카드제 시행을 계기로, 기존 보조금사업관리방식에 대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한다. 기존에 세세한 예산항목까지 지정·지원하던 보조금의 예산항목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대신 사업결과후 보조사업자에게 성과책임을 부여키로 한 것. 현재 기술관련 부처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해 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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