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평가로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에 10% 배분
올해부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성과 평가 방식이 5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에 10%가 배분되는 등 상대평가로 더욱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인사 제도 운영 상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조치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사실상 전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연임과 재계약에는 인사 심사를 생략한다. 또 경력직 근무경력이 있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일반직 고위공무원 특채로 지원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무원의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등급에 20%, 하위 등급에 10%를 배분하는 등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온정주의적 행정문화로 관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를 강화하게 됐다”며 “인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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