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재산권 행사 허가 못받은 개인이 청구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재산권 행사라는 개인의 이익간에 생기는 갈등이 해소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특별보존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7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부여·공주·익산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특별보존지구 등 지구지정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은 지정지구내에서 신축·개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건이 확인된 경우 5년 내에 이를 매수 하도록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했다.
문화재청은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한 개발과 도시화로 고도(古都)의 모습이 훼손·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시행으로 고도지역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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