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펀드 소송 건 내막
동부생명, 펀드 소송 건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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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따리 내놔!”

최근 동부생명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동부생명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말을 전해들은 동부생명 측은 펄쩍 뛰었다. 회사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무리수’란 말은 타당치도 않다”고 강하게 말했다.


일단 동부생명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된 원인은 지난 2006년 3월에 설정한 펀드 때문이다. 동부생명은 당시 유진자산운용(옛 한일투자신탁운용)의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펀드에 5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동부생명은 지난해 9월 펀드계약 종료일에 유진자산운용으로부터 상환금 및 이익금을 받아야 했음에도 세창건설의 부도 등으로 인해 3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동부생명은 유진자산운용의 운용상 문제를 제기, 이자손실 등까지 합산하여 총 41억원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동부생명 ,유진자산 상대로 41억원 손배 제기

그런데 동부생명이 제기한 ‘운용상 문제’란 부분에서 동부생명과 유진자산운용 간에 피 튀기는 공방이 예상된다. 물론 이같은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일단 유진자산운용 측은 “동부생명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유진자산운용 관계자는 “동부생명이 제기한 운용상 문제란 것이 소장에도 나타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첫째 ‘PF대출을 시행사에 해야 할 것을 시공사(세창건설)에 했다는 것’과 둘째 ‘투자 당시 채권 회수를 고려한 담보설정이 부족했다는 것’ 등인데 이 모두 투자설명시 자세히 설명했고 동부생명 측에서도 승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부생명 관계자는 어이없어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설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대로 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는 문제발생시 해결에 대해서도 나몰라라식으로 나와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잘못을 한 쪽은 우리가 아닌 유진자산운용이란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진, 총 200억원 펀드 소송 휘말려 '곤혹'

한편, 유진자산운용은 이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와 대동소이한 사안으로 총 161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 당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 5월 연이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77억원, 84억원 상당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동부생명이 설정한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를 비롯한 ‘10호’에 투자했지만 세창건설과 우정건설의 부도로 펀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유진자산운용은 이외에도 ‘별정우체국연합회’에게도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동부생명 등이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건 손배 소송 규모는 2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는 유진자산운용의 자본금 300억원의 3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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